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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19 2018고단1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8고단1326] 피고인은 2018. 3. 24. 04:52경 안산시 상록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성포동 소재 단원미술관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331] 피고인은 2018. 7. 10. 1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D 앞길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관련사진 [2019고단1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