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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30 2016나4280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1997. 10. 24.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이자율 연 14.5%, 지연손해금율 연 21.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5. 3. 23.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10,567,022원을 양도하였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5. 4. 22.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05. 7. 18.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2005가소215359)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567,022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2005. 8. 2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5. 8. 11. 피고를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5차전17429), 피고가 2015. 10. 14. 이의신청을 하여 이 사건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0,567,022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피고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으로 이행되었으므로, 원고의 양수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