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12:05 경 여주시 C 앞 편도 1 차로 도로에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 암리 쪽에서 당 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 여, 54세) 가 운전하는 F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72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을,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76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을,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66세 )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쇄골 중간 골절상을,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 여, 76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외상성 후방 탈구상 등을,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 여, 67세 )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왼 관절 요골 원위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L 진술 청취 보고)
1. 각 진단서( 순 번 9 내지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내지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