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구약식 기소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전력이 4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9. 18:50경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가리대사거리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무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의무보험조회서 1부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3형제2252호 약식공소장 및 의견서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