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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0 2013고단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구약식 기소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전력이 4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9. 18:50경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가리대사거리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무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의무보험조회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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