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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4 2016가단12179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1,5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은 부부이고, 원고 C, D, E, F은 위 부부의 자녀들이며, 피고 G은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고 H는 피고 병원 소속 신경외과 의사이며, 피고 I은 피고 병원 소속 정형외과 의사이다.

나. 원고 A은 2014. 10. 10. 허리, 무릎, 발목, 발등 통증, 양쪽 다리 저림 등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입원하였다가 2014. 10. 11. 퇴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원고에 대하여 요추 제4, 5번 간 및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 간 추간판 탈출, 경추 제4, 5번 간, 제5, 6번 간 및 제6, 7번 간 추간판 탈출 진단을 하였다.

다. 피고 H는 위 입원 당시 원고 A에 대하여, 2014. 10. 10. 경추 제4, 5번 간 및 제5, 6번 간 추간판 탈출증에 관하여 경막 외 신경성형술, 추간판 내 고주파 열 치료술을 시행하는 한편, 같은 날 21:25경, 같은 날 21:55경, 2014. 10. 11. 09:00경 및 같은 날 09:30경 스테로이드제인 덱사메타손(Dexamethasone) 각 5mg 씩을 주사로 투여하였다. 라.

원고

A은 2014. 10. 30.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였다가 2014. 11. 3. 퇴원하였는데, 피고 I은 2014. 10. 31. 위 원고에 대하여 양측 슬관절에 대한 관절경적 변연절제술(Chondroplasty & Synovectomy)을 시행하면서 스테로이드제인 트리암시놀론(Triamcinolone) 2앰플(Ample, 1앰플당 40mg , 이하 같다)을 주사로 투여하였다.

마. 원고 A은 2014. 11. 7., 2014. 11. 14. 및 2014. 11. 20. 피고 병원 정형외과 외래에 각 내원하여, 피고 I으로부터 양쪽 무릎에 트리암시놀론 각 2앰플씩을 주사로 각 투여받았다.

바. 원고 A은 2014. 12. 15.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였다가 2014. 12. 26. 퇴원하였는데, 피고 H는 2014. 12. 16., 2014. 12. 23. 및 2014. 12. 26. 위 원고에게 트리암시놀론 각 2앰플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