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구합696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 6. 10. 경기도 광주시장으로부터 경기도 광주시 B 지상 단독주택 165.92㎡에 관한 건축허가(착공예정일 2009. 6. 19.)를 받았고, 2010. 12. 31. 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완공하였다

(갑 제7, 10호증).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1. 12. 13. 이 사건 공사가 고용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사업(연면적이 100㎡ 이상,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공사에 관하여 원고를 사업주로 하는 고용산재보험(보험성립일: 2009. 6. 19., 공사 종료일: 2010. 12. 31., 보험료 성립일: 2011. 12. 14.) 성립조치 결정을 하였고, 2011. 12. 14.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갑 제10호증). 참가인은 2012. 1. 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381,810원, 고용보험료 461,580원(이하 ‘이 사건 각 보험료’라 한다) 부과처분을 하였고(갑 제10호증), 피고는 2014. 4. 24.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아래 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이 사건 각 보험료 - 원고가 미리 납부한 충당금 연체금)의 납부를보험료 항목 당초 부과금 충당금 공제액 연체금 합계 고용보험료 461,580원 281,420원 147,600원 327,76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381,810원 483,570원 442,800원 1,341,040원 독촉하는 처분(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독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5. 8. 피고에게 ‘이 사건 독촉처분은 직원 퇴직 처리지연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서류(이하 ‘이 사건 민원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였고(갑 제3호증), 피고는 2014. 5. 1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료의 징수이관을 받아 적법하게 이 사건 독촉처분을 하였고, 위 각 보험료의 최초 부과(연체료)에 관한 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