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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3 2020가단282586

부당이득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3.부터 2020. 12. 4. 까지는 연 5%, 2020. 12.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