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3.부터 2020. 12. 4. 까지는 연 5%, 2020. 12.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