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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23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15:05경 혈중알콜농도 0.108퍼센트 주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몽고간장 공장 앞길을 소계광장 방면에서 창원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의 앞범퍼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의 E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49,232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3, 15, 16, 20, 21번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자백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사정] 2001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8월~1년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