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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1.06 2014고단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21:15경 서산시 석림동 소재 ‘오곡쌈밥집’ 앞 노상에서부터 서산시 동헌로 64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2014. 2. 25.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달이 경과하기 전인 2014. 4. 3.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