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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0 2017가단28785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64,659,75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