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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575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6. 6. 21:1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술에 취해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 곳 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키보드 1대와 스피커 1대를 발로 차서 넘어뜨려 고장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재물 손괴사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 의해 수차례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술에 취하여 가게에서 나갈 것을 거부하면서 ‘ 내가 뭘 잘못했나

임 마. 이 자식이 ’라고 말하고, 손으로 위 F의 가슴부분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재물 손괴)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6 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