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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4372

강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 20:00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화상채팅 어플 ‘B’ 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여, 18세, 가명)과 화상채팅을 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보여주자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스마트폰 녹화 앱인 ‘D’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사진을 캡처하고, 계속해서 E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 및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E 아이디(F)를 친구목록에서 차단하자 피해자의 몸 영상을 캡처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E 차단을 해제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3. 01:04~01:19경 불상지에서 ‘B’ 채팅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차단했네, 네 영상 가지고 있으니 내일부터 학교 못 다닐 줄 알아라, E으로 영상을 보내놨는데, 차단하지 말지, 아쉽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의 E 프로필과 피해자의 이름을 캡처한 사진,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가린 모습을 캡처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E 친구목록에서 차단된 피고인의 E 아이디(F)를 해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처사진, 각 E 대화내용,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의 동기,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