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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5가단17038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790,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5%...

이유

....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8. 피고들로부터 충남 홍성군 D, E 지상 4층 다세대주택 건물 중 3, 4층 신축공사를 공사대금은 533,125,45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4. 12. 19.부터 2015. 3. 5.까지, 지체상금율은 1/1000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4.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 공사비 총 4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1. 인입비(전기, 수도, 가스 시공사 부담)

2. 엘리베이터 시공사 부담

3. 민원 시공사 책임 해결

4. 하자이행보험 시공사 부담

5. 공사비 잔액은 준공 후 1개월 내에 지급한다.

단 지급시 미지급 공사비를 정산하는 조건이다.

* 공사비 지급

1. 계약시 20,000,000원

2. 골조 끝나고 100,000,000원 지급

3. 내장 타일 등 내부공사 완결 후 1억 지급

4. 모든 준공필증 완료 후 20,000,000원 지급 * 추가공사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 만약 시공사가 공사능력이 없어 공사를 중단할시 기 투입한 공사비를 포기하고 현장을 즉시 철수하고 미지급된 모든 공사에 관련된 금원의 책임은 민, 형사간 시공사가 책임을 진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1. 21.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21.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가설공사, 3층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 4층 철근 배근공사, 3층 ~ 4층 전선관, 통신관 배선공사, 2층 조적공사, 2층 창호 및 유리공사, 2층 전선 배선 공사, 엘리베이터 자리 확보 공사 등을 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2, 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제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