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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32730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870,632원 및 그 중 33,107,953원에 대하여 2005. 6. 28.부터 2006. 6....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4. 4.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이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고, 피고 B, C, E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각 연대보증을 하였다.

피고 A은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대출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였고, 원고는 2005. 6. 28. 부산은행에 대출 원리금 35,509,00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39306호로 위와 같이 대위변제한 금원과 법적절차비용, 추가보증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8. 1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839,686원 및 그 중 35,509,006원에 대하여 2005. 6. 28.부터 2006. 6. 29.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A, B 사이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원고와 피고 C, E 사이 :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는 2007. 5. 10. 피고들로부터 법적절차비용, 추가보증료 전액과 대위변제한 금원 중 2,401,053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나머지 대위변제 금원 33,107,953원(= 35,509,006원 - 2,401,053원)과 위 2,401,053원에 대하여 2005. 6. 28.부터 2007. 5. 10.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762,679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870,632원(= 33,107,953원 762,679원) 및 그 중 33,107,953원에 대하여 2005. 6. 28.부터 2006. 6. 29.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