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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7.25 2013고정95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B빌딩 4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이처럼 학원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0. 21.부터 2012. 11. 7. 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 있는 B빌딩 4층 165.28㎡ 규모의 면적에 유치원생 2명, 초등학생 2명, 성인 8명을 대상으로 주 2회 6만원의 수강료 받고 밸리댄스 학원을 설립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업자등록증 및 학원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