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2012. 11. 16. 15: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무면허인 상태에서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엠에스(MS)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 만천리 두산위브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를 무면허로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전과(벌금 3회)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