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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16 2015고정348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선적 연안자망어선 C의 선주 겸 선장인 사람이다.

어업을 하는 자는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포획이 금지되는 체장(9센티미터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4. 13:30경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에서 체장이 9센티미터 이하인 대게 100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위치도, 증거사진,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 확인서, 방류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