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02 2017노637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350만 원으로 비교적 다액이 아닌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였고, 피해금액 중 100만 원을 수고비 명목 등으로 취득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