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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7 2018고정3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3. 경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 코프의 인터넷 접수처를 통해서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으로 매월 약 정일 26일에 정상금리 34.9%, 연체금리 34.9%를 적용하여 300만 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대출금을 갚을 것처럼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C) 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 약정서, 대출지급 내역, 거래 내역 확인서, 거래 계약서 [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돈을 빌린 후 단 55,000원만 갚았고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②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시기를 전후하여 산와 머니, 에이치케이 상호저축은행, 와이케이 대부 등 많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증거기록 1권 53 쪽), 가족에게 돈을 빌리려 하는 등 수중에 여유 자금이 없었다( 증거기록 1권 32 쪽). ③ 피고인은 돈을 빌린 직후 직장을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다른 일을 하여 돈을 갚으려 했다고

주장하나 별다른 변제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1권 45 쪽).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돈을 갚지 못할 것을 인식, 용인하고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