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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64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14:12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부평경찰서 D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44세)이 피고인의 형인 F를 업무방해로 형사팀에 인계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화가나,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감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안면부 조소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작성의 진단서,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에 대한 범행으로 상해에 이른 사안으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 이외의 전력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및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