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매업, 건설업으로 사업자 등록한 B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제주시 C에서 D로부터 'E' 건설공사 중 철거 등 공사부분을 약 28억 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등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손해배상 소장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B)
1. 수사보고(B 건설업 등록 여부 관련)
1.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 조회 화면
1. 시공참여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한 B은 D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D에게 건설기계를 임대하고, 그 운전자를 배치하는 역할만을 하였으며, D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부분을 굴착하라’고 지시하면 그에 따른 행위만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④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과 D 사이의 2016. 5. 28.자 계약은 공사 'E' 건설공사 중 철거 등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위 하도급계약 상의 철거 등 공사를 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D에는 ‘장비임대계약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었음에도, D과 B은 2016. 5. 28.경 'E' 건설공사 중 철거 등 공사에 관하여 ‘장비임대계약서’가 아닌 ‘시공참여계약서’라는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계약(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