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378] 피고인은 2012. 5. 9.경 영주시 휴천동 남부농협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요양보호사를 하고 있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18% 정도의 이자와 함께 곧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는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7.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6,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35]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2010. 6.경 영주시 E에 있는 F에서 입원치료 중이던 피해자 C(여, 82세)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집에 출입하며 청소, 목욕 등을 시켜주는 방법으로 접근한 다음 피해자가 고령에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금방 돈을 갚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교부받아 그 계좌에서 계속해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5.경 영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통장을 보관하면서 돈을 쓰고 나중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H, I 및 다수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이자를 갚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므로 피해자의 통장에서 인출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