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30 2014고단26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8. 2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2-34에 있는 라페스타 C동 앞길에서 차도를 건너다가 버스가 라이트를 켜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에게 시비를 걸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넌 뭔데, 죽고싶냐,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범죄의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위 양형요소 이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