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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0.04.08 2019노312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2018. 3. 14. 상해 및 절도 범행 당시 검사는 2019. 3. 14. 원심 제7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중 ‘2018. 3. 15. 02:50경’을 ‘2018. 3. 14. 02:50경’으로 정정한다는 진술을 하였는데 이는 공소장의 잘못된 기재를 바로 잡아 그 내용을 정정하는 내용에 해당하고,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018. 3. 15. 02:50경’은 ‘2018. 3. 14. 02:50경’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다.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식을 잃을 정도로 폭행한 후 그 직후에 피해자의 몸을 수색하여 지갑을 가져갔는바 강도의 고의 및 폭행과 절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창원지방법원 2018고합169의 각 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및 당시 피고인이 한 행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