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공사계약금)반환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을 대리한 G는 2013. 5. 31. 건축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공동건축주인 원고들이 피고에게 충북 청원군 D 외 4필지 토지 지상의 빌라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억 원, 준공기일을 착공일인 2013. 5. 31.로부터 3개월 이내, 지체상금율을 1일 3/1000, 선금 1억 5,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3. G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선금을 송금할 계좌를 개설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H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G에게 통장 및 인장(이하 ‘이 사건 통장 등’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3. 6. 3. 이 사건 계좌로 아래와 같이 각 금원을 입금하였고, 2013. 6. 3.부터 2013. 6. 4.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아래와 같이 각 금원이 출금되었다.
순번 일시 입금 출금 1 2013. 6. 3. 원고 A 260,0000,000원 2 2013. 6. 3. 원고 A 40,000,000원 3 2013. 6. 3. 100,000,000원 4 2013. 6. 3. 50,000,000원 5 2013. 6. 3. 원고 B 100,000,000원 6 2013. 6. 3. 원고 B 40,000,000원 7 2013. 6. 3. 100,000,000원 8 2013. 6. 3. 40,000,000원 9 2013. 6. 4. 100,000,000원 10 2013. 6. 4. 50,000,000원
라. 한편 G는 2013. 6. 4.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던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수표로 출금하였고, 피고에게 5,000만 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 이 사건 통장 등을 돌려주면서 ‘신협계좌에서 2억 5천만 원은 공사와 관계없는 금원으로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마. 피고는 2013. 7. 20.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 B은 2013. 8. 28.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