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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70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5㎥ 이상의 도장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4. 경부터 2016. 11. 7.까지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천막 제조업체인 ‘D’ 의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적 10.6㎥ (2.5m x 2.5m x 1.7m) 의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압축기 및 스프레이건을 이용하여 도장작업을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천막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창고 밖 야외에서 페인트 도색 작업을 한 사실, 민원제기로 인하여 피고 인의 사업장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졌고 당시 압축기와 스프레이건이 발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 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대기환경 보전법 제 2조 제 11호),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 5 조 및 그 [ 별표 3] 의

2. 나. 25)에 의하면 용적 5㎥ 이상 또는 동력 2.25kW 이상의 도장시설이 위 법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바, 여기에서 도장시설이라 함은 도장을 하기 위한 전용 방 또는 도장작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작업실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 7385 판결, 2003. 5. 13. 선고 2002도 62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단속 공무원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야외에서 도장작업을 하는 데 이용된 공간을 10.6㎥ (2.5m x 2.5m x 1.7m) 로 특정한 경위에 대하여 단속 당시 피고인의 창고 밖에 남아 있던 페인트 자국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한 것이고 실측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야외 공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