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9 2015가합27274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814,6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5.부터 2017. 9.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비철금속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1. 4.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원고 공장’이라 한다

)에서 일반 송전용 선재, 내열ㆍ고력 합금 송재전용 선재, 마그네틱 와이어용 선재 등을 생산하고 있다. 2) C은 이 사건 원고 공장 바로 옆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D 공장’이라 한다)을 소유 및 점유하면서 ‘D’라는 상호로 보호용 필름, EVA 필름, 스트레칭 필름 등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3) 피고는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D 공장(에이동, 비동, 씨동 모두 포함) 및 그 중 씨동 내부의 기계ㆍ기구장치 일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과 피고 사이의 화재보험계약 C과 피고 사이에 2013. 11. 25. 체결된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상 보험기간은 2013. 11. 26. 16:00부터 2015. 11. 26. 16:00까지이고, 보험가입금액을 3억 원(별도의 자기부담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으로 하는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도 부가되어 있는데, 위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6.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 “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

)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