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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8 2017가합178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원고는 1978. 2. 28.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혼인한 배우자이고, 피고들은 망인과 그 전처 G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다.

나.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취득 경위 1) 망인 명의 부동산(별지 제1목록 망인은 1983. 12. 6. 같은 달

3. 매매를 원인으로 별지 제1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이하 '1목록 1, 2부동산'이라 하고, 이하 별지 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에 관하여, 1991. 5. 30. 같은 달

1. 매매를 원인으로 1목록 3, 4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명의 부동산(별지 제2목록 원고는 1978. 6. 2. 같은 해

5. 31. 매매를 원인으로 2목록 1부동산에 관하여, 1985. 8. 8. 같은 달

1. 매매를 원인으로 2목록 3부동산에 관하여, 1987. 3. 20. 같은 달 18. 매매를 원인으로 2목록 4부동산에 관하여, 2001. 9. 17. 같은 해

8. 6. 매매를 원인으로 2목록 5부동산에 관하여, 1997. 3. 27. 같은 달

1. 매매를 원인으로 2목록 6, 7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88. 6. 2. 2목록 1부동산 지상의 2목록 2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의 증여 원인 부동산 취득 피고들은 2011. 10. 21. 망인 명의의 1목록 1 내지 4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17. 4. 1.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목록 각 부동산은 원고가 망인 명의로 명의신탁해둔 것이었는데 처분권한 없는 망인이 이를 생전에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