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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9.10 2019고단20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곡-수산 구간을 운행하는 B 시외버스의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은 위 시외버스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15:40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에 정차된 위 시외버스 안에서, 창녕행 시외버스로 오인하여 탑승한 피해자로부터 버스표를 돌려달라고 요구받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버스표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버스안 CCTV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버스표를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만져 강제추행하였는바, 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