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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7 2017재나32

임차보증금 및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① 원고가 서울 성동구 Q 공장용지 1,318㎡ 지상 제2호 건물 중 1층 약 35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실제 임차인으로 위 건물을 실제로 점유하였고, 원고의 대표 P과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용도에 맞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형식상으로만 체결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B, C는 원고가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허위로 주장하면서 피고 법무법인 D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원고가 점유자라고 확인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고, 피고 주식회사 L, M, N, O는 피고 B의 허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서들을 제출하여, 소송사기행위를 방조하였으며, 피고 법무법인 D의 구성원들인 피고 E, F, G는 기능적 기능지배를 통하여 소송사기를 행위를 하였고, 이에 속은 법원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원고의 점유를 제거하였으며, ②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H’라 한다)는 원고의 임대차를 승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대항력이 있는 원고의 임차권을 공시하는 신탁내용을 지체 없이 등기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피고 H는 원고가 집행관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피고 B를 대상으로 하여 10억 3,660만 원을 위약벌로 청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청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며, ③ 피고 J, K은 피고 B와 피고 H와의 매매 계약 중개시에 원고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 허위의 부동산중개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