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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7.21 2015나102366

보수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성공보수약정에 따라 성공보수의 잔금 1억 원(승소금액의 10%가 성공보수 최고한도인 1억 원을 초과하므로 그 최고한도 1억 원에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억 1,000만 원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1,000만 원을 공제한 금원이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4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 이후에는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C으로부터 대물로 E상가와 주택 총 29세대 모두를 양도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성공보수약정을 체결하였으나 C 등과 E상가와 주택 1세대를 제외한 주택 28세대만 양도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성공보수액이 일부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