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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20 2013노3806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의 오른쪽 팔과 왼쪽 손목에 생긴 멍을 감안하여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가위를 뺏는 과정에서 피해자 본인의 완력에 의하여 복장부위가 찔린 것으로 피해자의 직접 사인인 복장부위 길이 2cm 가량의 자창이 피고인의 의도와 통제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가위를 들고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3)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4) 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날길이 12cm의 주방용 가위를 집어들고 앞뒤로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찔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복장부위 길이 2cm, 깊이 4.5cm 가량의 자상, 우측 젖꼭지 아래 길이 2.2cm 가량의 자상, 좌측 아래팔 뒤 부위 길이 5.5cm의 자상을 입은 사실, 복장부위 자창은 우측 4-5번 늑골 사이를 지나 흉강 내로 자입되어 심낭과 우심실에 자창을 형성하고, 이로 인해 흉강 내로 대량의 출혈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향하여 예리한 흉기인 주방용 가위를 휘두른 점, 피해자의 좌측 아래 팔 부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