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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4노20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인 점, 기초수급을 받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동안 성실히 생활하고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여 온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여러 날에 걸쳐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형의 양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환형유치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앞서 살핀 양형사유 등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의 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