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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6.15 2017나30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D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덧붙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D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이다.

① D은 피고에게 담임목사 지위를 이양하였다.

이양 당시에 원고의 임시제직회가 요구한 재신임 절차를 피고가 거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담임목사 지위는 그대로 소멸하였다.

② 피고가 연합회로부터 목사자격정지결정의 징계를 받아 대표권 내지 소집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상 D이 임시대표자로서 원고의 임시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결의와 그 이후에 이루어진 2015. 5. 10.자 및 2016. 11. 20.자 각 공동의회 결의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

③ 2014. 말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재직 성년교인은 120명에 불과하다.

이 사건 각 결의는 민법 제75조에 따라 재적교인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

④ 기존에 작성된 원고의 정관은 총회의 결의가 없으므로 무효이다.

원고는 2015. 2. 15.자 공동의회에서 비로소 총회결의를 거쳐 이 사건 정관을 제정하였다.

위 정관 부칙 제4조에는 기존의 결의사항에 설령 절차적으로 요건이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이를 추인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위 정관에 근거하여서도 2015. 2. 15.자 공동의회 결의는 적법유효하다.

설령 이 사건 각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이후로 개최된 2015. 5. 10.자 및 2016. 11. 20.자 각 공동의회 결의에 따라 이 사건 각 결의의 하자는 치유되었다.

나. 피고의 목사지위 소멸 여부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