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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28 2016고단137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8.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구청 2호 선 플랫폼에서 피해 자인 B에게 지하철 내에서 옆자리에 앉아서 무릎으로 밀친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 줄을 잡고 영등포 구청 역에 내린 후 “ 이 새끼, 저 새끼 ”라고 하면서 시끄럽게 떠들어 음주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단속 경위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