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1.20 2016나568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9. 24. B 및 C으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D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복합판넬공사 부분을 재하도급 받아 2013. 1. 중순경 이를 완료하였고, 이후 B 및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7862호로 미지급 공사대금 69,202,115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연대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6. 10. 무변론에 의한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2014. 7.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B은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순위 우선수익권자를 피고보조참가인(증서금액 156,000,000원)으로 정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과 동시에 피고 앞으로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의 12, 13,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B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줌으로써 무자력상태가 되었으므로, 이는 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B은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무자력상태가 아니었고, 이 사건 신탁계약은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으면서 매도인에게 지급할 분양잔금을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대출받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라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수탁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