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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4 2017나2191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초 피고와 사이에, 관할구역을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로 정하여 본사인 피고가 운영하는 ‘C’와 ‘D’의 교재 등 영어 교육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원고가 모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김해지사 개설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1.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11. 7. 피고에게 이 사건 지사계약의 개설비로 합계 3,000,000원(= C 1,850,000원 D 1,15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15. 피고에게 피고의 영업본부 총괄본부장이 이 사건 지사계약 체결 당시 설명한 가맹점 수와 월 매출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사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다음, 2017. 1.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기망 내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지사계약을 체결할 때, 사실은 김해지사 관할구역에는 매출이 저조한 1개의 가맹점만 존재하고 김해지사 전체의 월 매출액은 10만 원가량에 불과하였는데도, 피고는 ‘이미 2개의 가맹점이 존재하고 추가로 1, 2개의 가맹점이 더 개설되어 월 매출액이 최소 60만 원은 될 것이다’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지사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사기 또는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지사계약을 취소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사개설비 합계 3,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