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골프채(증 제3호)와 낫(증 제4호)을 각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3. 20:4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루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D(44세)이 찾아와 “왜 남의 배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가느냐, 이 좃만한 새끼, 꽝 마른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자,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12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힘껏 때리고 골프채가 부러지자 현관 입구 공구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낫(칼날부분 길이 20cm)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등을 1회씩 내려찍음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면(협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상처부위 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증거목록 순번 6, 7), 진단서,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욕설을 한 것이 발단이 됨)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골프채와 낫을 사용하였고, 범행 직후 피고인이 마을이장 E에게 찾아가서 ‘피해자가 죽었을지 모르니 가봐달라’고 말할 정도로(수사기록 38면) 피해자가 심하게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