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05 2014고단9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고령읍 쾌빈3리에 있는 덕곡삼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고령읍 방면에서 성주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방 우측 갓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5세) 운전의 경운기를 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경운기 적재함 우측 뒤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 옆 수로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 골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