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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0.18 2012고합16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의원으로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 선거구의 F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G를 지지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G가 당내경선을 통하여 위 선거구의 F 후보로 선출되자 G의 당선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전북 무주군 H에 거주하는 F 관련 원로들인 I, J 등과 식사를 하면서 그 자리를 활용하여 G로 하여금 I, J 등에게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 23.경 위 H에 거주하는 I, J 등에게 '2012. 3. 25.경 G가 오니 점심식사를 같이 하자'는 취지로 말을 한 다음, 2012. 3. 25. 12:00경 위 K식당에서 I, J 등 9명을 만나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곳에 찾아온 G로 하여금 인사를 하게 하고, 그곳 음식값 182,000원을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G를 위하여 I, J 등 9명에게 시가 18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 I, M,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문답서

1. 각 녹취록, 수사보고서(매출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E 선거구의 F 후보자인 G를 F 관련 원로들에게 인사시키기 위하여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그 식사 대금을 결제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행해져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