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2.28 2016고단569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4. 20:50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남, 35세 )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누가 시끄럽다 카 더 노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 회 밀고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행위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