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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7.11.29 2016가단34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20 지분, 피고 C, D는 각 7/20 지분에 관하여, 충북 옥천군 E 대 40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피고 D는 1993. 12. 22. 충북 옥천군 E 대 4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망 F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9. 7. 27.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시멘부럭조 시멘기와즙 평가건 주택 건평 15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 원고는 2014. 12. 1. 온비드(www.onbid.co.kr/) 조회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그 대금납부기한이 2014. 12. 1.이었고 그 대금이 모두 납부된 사실이 인정되며, 달리 납부기간이 연장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적어도 2014. 12. 1. 위 공매절차엥서 이 사건 토지대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대금납부시점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그 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 2014. 12.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건물 및 외벽의 현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 부분 79㎡(이하 ‘ㄱ 부분 79㎡’라 한다) 지상에는 이 사건 건물 및 외벽이 존재하고 있다.

마. 망인의 혼인과 사망, 상속관계 등 1) 망인은 1955. 1. 10. G과 혼인하여 슬하에 아들 H, 피고 C, D를 두었다. H은 1977. 5. 19. 피고 B과 혼인하여 슬하에 아들 I를 두었다. 2) 망인은 1981. 9. 2. 사망하였고, 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어 1979. 1. 1.부터 시행된 것) 제1009조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