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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1 2015노658

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500만 원을 차용하며 피해자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피고인의 차량을 신원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상실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