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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0 2019나1121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339,894,46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15. 울산 남구 C 일원 33,702㎡를 사업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로 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 주택건설 대지면적 중 95%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들로부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대지 사용권한을 확보하여 2017. 11. 16.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울산 남구 E 대 168㎡은 2018. 6. 4.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울산 남구 E 대 162㎡)과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울산 남구 F 대 6㎡)으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2. 6. 피고에게 매수 협의요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2017. 12. 8.에는 매수협의요청서의 수령 확인 및 매도 조건 등에 대한 전화 협의를 거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8. 1. 3.에는 피고를 직접 만나 면담을 하기도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7. 12. 19. 이 사건 소제기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시가감정을 신청하였고, 감정결과를 반영한 변경된 청구취지를 바탕으로 2018. 6. 4.자 및 같은 해

8. 14.자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송달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마.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금액은 339,894,460원이다.

바. 한편, 원고의 채권자들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 압류명령 및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각 압류명령 및 가압류결정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 근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