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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고합390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5. 12. 20. 새벽 휴대전화 영상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게 된 피해자 D( 여, 21세) 을 같은 날 저녁에 만 나 식사를 하고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21. 00:35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호텔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가 1204호에 투숙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향토 예비군 대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의정부시 G 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인바, 2016. 초순경 의정부시 H, 201호에서 ‘ 의정부시 I 건물, 1211호’ 로 거주지를 이전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11. 21.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 감정 물 회보)

1. 법화학 감정서

1. 캡처 사진 [ 판시 제 2 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주민등록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준강간의 점 :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나. 거주지 이전 미신고로 인한 거주 불명 등록의 점 :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로 예비군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준 강간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