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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28 2012고정23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2011. 9. 20. 23:46경 부산 동래구 C약국 앞에서 피해자 D(48세)이 피고인의 친구가 운영하는 E게임장에서 돈을 잃고 부산동래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차고, 성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