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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3.14 2014고단1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성명불상자1에 대해 1,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성명불상자1은 성명불상자2에 대해 3,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1로부터 위 성명불상자1의 위 성명불상자2에 대한 채권 중 1,000만 원에 대해 채권양도를 받았으나, 위 성명불상자2가 연락이 닿지 않자 위 성명불상자2의 딸 C이 다니고 있는 D여자고등학교에 찾아가 위 C을 만나 위 성명불상자2의 연락처를 알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9. 13:30경 여수시 E에 있는 D여자고등학교 교무실에 찾아가 학생부장인 피해자 F(48세)에게 위 C을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놈, 네가 뭔데 그 아이를 안 불러주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웃옷을 들어올려 문신을 보이고, 배로 피해자를 밀치며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무실 내에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은 후 교무실 밖으로 나가, 피고인이 타고 왔던 위험한 물건인 G 인피티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위 학교 교사들이 서 있던 학교 현관문으로 돌진하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피해 현관문 옆으로 비켜서자 위 승용차를 현관문 바로 앞에 세워두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왜 안 불러주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피해자가 위 C을 불러주지 않을 경우 위 학교의 재산 또는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