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경우 신고일이 법정기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국승]
양도소득세의 경우 신고일이 법정기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국세의 법정기일과 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일을 비교하여 배당순위를 결정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2013가합240 배당이의
김구영
대한민국
2013. 3. 29.
2013. 4.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타경28806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12.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구로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변경하고, 원고에게 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5. 12. 서울 구로구 OOO동 643 OOO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2008. 3. 13.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① 2000. 3. 13. 채권최고액 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② 2001. 10. 25. 채권최고액 000원 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③ 2002. 3. 21. 채권최고액 000원으로 하는 근저 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10. 30. 피고(구로세무서) 명의의 압류등기,2010. 9. 30. 서울특별시 구로구 명의의 압류등기, 2010. 11. 8. 서울특별시 명의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타경28806 호로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1. 12. 23. 임의경매절차가 개시 되었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에 임대차보증금 000원의 배당요구를 하였다.
바. 이 사건 아파트는 2012. 12. 5.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고, 2012. 12. 28.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578,068,217원(매각대금에 이자를 더한 000원에서 집행비용 000원을 공제한 금액) 가운데 l순위자인 교부권자(당해세)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3,018,260원, 2순위자인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양수인 OO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000원, 3순위자인 교부권자 피고(구로세무서)에 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 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일주일 내인 2013. 1.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000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를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한 후 2008. 3. 13. 확정일자까지 받음으로써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야 이 사건 아파트를 압류하여 원고보다 후순위 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를 원고보다 선순위자로 인정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그 금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판단
(1) 관련 법령
별지기재
(2) 이 사건의 경우
위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국세의 법정기일 전 에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을 등기 ・ 등록한 경우에는 그 피담보채권이 국세보다 우 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게 되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30597 판결 참조), 결국 국세의 법정기일과 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일을 비교하여 배당순위를 결정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이EE은 자신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OO동 000 대지 680㎡를 양도하고 2007. 12. 31. 구로세무서에 자진납부할 세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 구로세무서는 이EE이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2008. 3. 9. 위 금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00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는데, 그 후로도 이EE이 위 금액을 납부하지 않자 2009. 11. 30. 이EE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를 압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살펴본 법리를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EE이 납부하여야 할 위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이EE이 구로세무서에 납부세액을 선고한 2007. 12. 31. 이어서 원고가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2008. 3. 13.보다 앞서 있으므로,피고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