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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6나11232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장르소설을 주로 집필하는 소설가로서, ‘2009. 11.부터 2011. 8.까지 창작공표된 소설 D(1 ~ 23)’(이하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하여 E 저작권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 B은 “2012. 3. 대구 수성구 F 소재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이 사건 저작물을 네이버 블로그(아이디 ‘G’)에 업로드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라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범죄 자백하는 등 혐의 인정되나 동종 전력 없는 만 19세 미만자로 비영리적 목적, 비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2012. 7. 3. 불기소 처분(각하)을 받았다.

다. 피고 C는 "2011. 10. 26.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카페(H)에 아이디 'I'로 접속한 후 이 사건 저작물을 업로드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라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동종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저작권 교육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하였다.

"라는 이유로 2012. 6. 29.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저작재산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저작물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복제권, 전송권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