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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3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향 정신성의약품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11. 11. 20:00 경부터 21: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시장 부근 길가에서, 지인인 E으로부터 비닐 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0.8g 상당을 받고 그에게 3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중순 시간 불상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시장에서, 성명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종이에 담긴 필로폰 약 0.09g 상당을 받고 그에게 1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1. ~12. 19:00 경 서울 용산구 H 아파트 B 동 1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상당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손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4. 24: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상당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5. 24: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상당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6. 24: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상당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간이 시약 검사결과 및 시인서

1. 마약 감정서( 피의 자 소변), 마약 감정서( 피의자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